칠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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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國, 名譽, 忠勇 Korea Third Military Academy 7th 육군 3사관학교 7기 동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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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칠성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로 상부상조하며,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1. 육군 3사관학교 7기로 임관한 동기생과 동기생 중 순직 및 사망자의 배우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 칠성회 회원 가입 등록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나. 준회원 : 칠성회 회원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 4조 권리와 의무
1. 육군 3사관학교 7기로 임관한 동기생은 동기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에 협조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구성
제 5조 본회의 구성
1. 본회는 중대별 모임 및 지회로 구성 한다.
2.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지회는 서울/경기도,광역시/도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개의 지회를 둔다.
3. 본회는 병과별 모임과 지역별 모임과 산악회,골프동호회 등 취미별 동호회를 둔다.
제 6조 임 원
1. 본회는 정회원으로 아래와 같이 임원을 편성하여 운영 한다
  가. 회 장 : 1명
  나. 수석부회장 : 1명( 차기 칠성회장)
  다. 부 회 장 : 7명 (각중대 회장)
  라. 사무 총장 : 1명
  마. 사무 국장 : 1명
  바. 홍보 국장 : 1명
  사. 재무 국장 : 1명
  아. 감 사 : 1명

2. 회장의 보좌 및 자문기구로 자문위원을 둔다
  가. 자문위원
    ⑴ 역대 칠성회장 및 총회에서 위촉된 회원
    ⑵ 칠성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안건을 제사한 회원
    ⑶ 총동문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7기 대표자
제 7조 임무 및 기능
1. 임 원
  가. 회 장
    ⑴ 본회의 대표로써 본회 운영 및 중대별 모임,지회 활동 조정 및 통제
    ⑵ 본회의 예산 관리 및 집행,결산 및 감사활동 지시 및 감독
  나. 수석 부회장
    ⑴ 회장 유고시 임무 대행
    ⑵ 사무총장.국장의 업무감독 및 내부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관장
    ⑶ 동문회 활동등 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관장
    ⑷ 기타 회장이 명하는 임무 수행
  다. 당연직 부회장(중대별 회장)
    ⑴ 회장보좌 및 중대별,지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⑵ 중대별 회장은 칠성회를 대표하여 총동문회 이사직을 겸한다.
    ⑶ 기타 회장이 명하는 임무수행
  라. 사무총장
    ⑴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 활동 조정 통제
    ⑵ 본회의 예산관리,집행,결산,감사 활동 확인
    ⑶ 칠성회 사무실 운영 통제
    ⑷ 기타 관련 업무 수행
  마. 사무국장
    ⑴ 사무총장 업무 보좌
    ⑵ 회의 준비 및 협조
    ⑶ 회의록 작성 및 유지
    ⑷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⑸ 회칙 개정 및 수정
  바. 재무국장
    ⑴ 예산 사용 계획 수립 및 집행
    ⑵ 예산 결산 및 기금 관리
    ⑶ 회비 납부 및 실적 유지
    ⑷ 예산 운용 결과 감사 수검
  사. 홍보국장
    ⑴ 본회의 홍보 활동
    ⑵ 회원 상호간 연락 업무
    ⑶ 회원 주소록 발간 및 배포
    ⑷ 칠성회 회지 발간 및 배포
    ⑸ 칠성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용
    ⑹ 칠성회 홈페이지 운용시 민간 업체에 위탁 관리 감독 유지
  아. 감 사
    ⑴ 본회 예산 관리.집행.결산에 대한 감사 활동
    ⑵ 지회별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보고
  2. 중대별 모임,지회,병과.동호회
    가. 칠성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건의
    나. 회원 전,출입 및 중요 신상 변동사항 파악 보고
    다. 회원 상호간 친목 활동 강화
    라. 기타 필요한 업무 수행
제4장 회의
제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각 중대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임기내에 회장은 해당 중대에서 선출하여 한다.
4.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을 하되 회장직을 수행하는 중대에서는 선출하지 아니 한다.
5. 회장은 2020년 01월 01일 부터는 7중대부터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중대별로 순환하여 1년씩 임무를 수행 한다.
6.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자가 한다.
7. 수석 부회장은 해당 중대회장이나 해당 중대에서 추천된 자가 한다.
제 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 한다.
  나. 정기총회시 다음 사항을 실시 한다.
    ⑴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경과 보고
    ⑵ 당해 년도의 사업 결산 및 예산 결산 보고
    ⑶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사용 승인
    ⑷ 회칙 토의 및 개정
    ⑸ 임원 선출 : 회장 및 감사
    ⑹ 기타 필요 사항 의결
2. 임시총회
  가. 필요시 회장이 요청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3. 임원회의
  가.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 한다.
  나.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 한다.
  다. 필요시 자문위원,병과별,동호회별 대표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모든 회의는 참석 인원수와 관계없이 성립되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회의별 참석 대상자 회원들이 회의를 알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를 하고,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정회원의 배우자가 정회원을 대리하여 참석했을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 11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사업 계획에 의거 정기 총회 의결을 거쳐 집행 한다.
2. 본회의 운영상 추가 예산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 집행하고 정기총회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 수익금은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집행 한다.
4.칠성회 예치된 기금중 2019년부터 매년500만원씩 출금하여 집행하여 사용한다
제 12조 기금 조성 및 운영
1.본 회의 기금 조성은 정회원 입회비.찬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한양대학 병원 장례식장과 협약체결로 얻는 찬조금 포함)
2. 본회의 정회원 입회비는 개인당 15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원 개인별 연회비를 거출할수 있으며 연회비 금액 및 거출 방법은 매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4. 모든 회의시 원거리 참석회원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4조 예산,결산 및 감사
1. 예산 및 결산 보고는 정기 총회시 보고 한다.
2. 본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 15조 비치 서류 및 인수 인계
1. 본회의 인계인수는 감사 입회하에 전임 및 차기 회장과 임원이 인계인수 서류에 이상 유무를 확인 서명 한다.
2. 본회의 비치 서류 및 인계인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 명부 및 주소록 : 홈페이지 확인시 대체 가능(사무,홍보)
  나. 예산 회계 및 감사철(재무)
  다. 회의록 및 역사철 : 홈페이지 확인시 대체 가능(사무)
  라. 칠성회 사용인감(사무)
  마. 기타 업무에 참고될 필요한 서류(사무총장)
제 16조 사 업
본회는 제 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 한다.
1. 회원 복지 및 기념 사업
2. 칠성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3. 회원의 단결 및 화합을 위한 활성화 사업
4. 회원 상호간 경조사 지원
  가. 자녀 결혼시 (1인) : 10만원 상당 화환
  나. 회원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및 문자 전송 지원
  다. 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사망시
    ⑴ 정회원 본인 요청시 조화 및 문자 전송 지원
    단, 소요 경비 해당 회원 부담
    ⑵ 조기는 지회별 자율적 운영
  라. 준회원 본인, 배우자,부모, 장인,장모,자녀 사망시 해당 중대 또는 지인요청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으며 조화 및 문자전송은
    소요경비 부담시 지원할 수 있다.(2023년 12월 6일 수정)
5. 동문회 행사 지원,지회 및 병과,동호회,활동지원,현충일 행사지원 회지 발간등 기타 예산 집행은 사업 계획에 반영하거나 정기 또는 임시 총회 회의시 의결에 따라 집행 한다.
제6장 일반사항
제 17조 징 계
본회의 회원으로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 한다.
1. 동기생들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자
2. 본회의 회칙 및 총회 의결 사항에 불복하는 자
3. 기타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4. 동기회내 파벌을 조성 한자
제 18조 해 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9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기금을 모교 발전이나 사회 및 복지 사업에 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정기 총회에서 결정 한다 .
제7장 회칙 개정 및 부칙
제 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임원 회의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하고 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하며 회칙을 개정 공포 한다.
제 21조 시행 세칙
본 회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22조 부 칙
1. 본 회칙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09년 이월 01일부터 유효 한다.
4. 본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유효 한다.
5. 본 회칙은 2023년 12월 6일 수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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